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 신청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 신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입니다.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견법 [시행 2020. 12. 8.]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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