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사업의 이용


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유형별사업의이용 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사업의 이용 사업의 이용이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동조합의 유형 및 조합원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의 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고, 잉여금을 배당하고자 하는 경우 협동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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