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무역업고유번호라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영 제21조 및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전자문서교환체제(EDI) 등의 방법으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무역거래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시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입)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주류수출 및 주류수입업 면허신청을 위해서도 무역업고유번호가 필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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