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공연·예술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공연예술단체고유번호증발급신청 공연·예술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합니다. 공연, 음악, 미술,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문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단체의 법적형태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인등록번호가 없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격이 없는 것이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및 승인을 위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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