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2020년 12월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의무화와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6월 9일부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 운영으로 편리성 높아졌습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시행일 2022. 11. 4.) 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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