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출업 면허


주류수출업 면허

#주류수출업면허 주류수출업 면허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에서 주류수출입업 면허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이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면허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매출계획, 판매계획 등), 시설배치도, 임대차계약서 등 많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실사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주주명부, 주주총회회의록(또는 이사회회의록) 등이 필요하며 정관상 목적이 맞지 않을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10조제11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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