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설치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사요양원설립 #요양원설립비용 #요양원설립사업계획서 #요양원설립요건 #요양원설립자격 #요양원설립절차 #요양원설립조건 #요양원설치기준 #요양원원장자격 #요양원창업과정 #법인요양원설립조건 #노인의료복지시설종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설립요건 #노인요양원 #노인요양원설립조건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의설치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종류 #요양원창업자격

원문링크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