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회원, 또는 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사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체로써, 법으로부터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은 할 수 있지만(예, 학회의 참가비 징수 또는 발행도서의 판매 등) 그러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안됩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사단 또는 재단)가 법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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