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자 및 정지자가 수강해야하는 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자 및 정지자가 수강해야하는 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2019년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나 취소의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면 일정 기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1회자 교육 01.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18.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02. 교육시간 - 6시간 (강의 5시간 / 시청각 1시간) 03. 교육이수시 혜택 - 정지 대상자 :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취소 대상자 :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임 04. 수강료 및 준비물 - 수강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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