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예술활동증명세부기준 예술활동증명 세부기준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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