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와인 등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출입업면허(나) 면허를 받으셔야 하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신청 2. 관할 세무서에 주류수출입업(나) 면허 신청 3.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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