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 신청


주류제조면허 신청

#주류제조면허 주류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려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주류제조면허의 구분 1. 일반면허 전통주 및 소규모주류 면허 이외의 면허 2. 전통주면허 1) 민속주면허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2) 지역특산주면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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