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의 범위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기능성화장품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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