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업무 관련 "지휘·명령"을 하는 사업주가 다른 것으로 아래의 3자 관계로 구성됩니다.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 ②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 ③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파견사업변경 아래 중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소 수 증가 2. 위치 변경 3. 대표자 변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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