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상담사 민간자격증 발급 완료


아동상담사 민간자격증 발급 완료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동심리상담사 분야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주무부처 검토결과 민간자격 신설 및 관리·운영 금지대상은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등록신청 시 반드시 "주무부처별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자격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임대차계약서, 법인인 경우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회원가입을 하고 필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에 이상 없는 경우 등록 결정이 되었음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받게 되고 등록면허세(면허분)를 기관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민간자격등록증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자격기본법」 제39조제1의3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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