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시설의종류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정규학교에서 행하는 정규교과학습을 제외한 학교 또는 학교외의 장소에서 정규교육과정 외의 모든 형태의 조직적·의도적·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여 학교가 주체가 되는 비정규 교육과정도 「평생교육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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