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4.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5.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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