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수익사업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인 학술단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행된 잡지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이 경우 창출된 이익은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됩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합니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외대상 ∙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 ‧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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