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건 및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건 및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요건및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건 및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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