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및 장학재단 설립허가 신청


장학회 및 장학재단 설립허가 신청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할까요?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등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익법인법이 우선 적용되어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교 동창회에서 기금을 모아 고교동문, 후배 등과 관련된 장학사업을 할 경우라도 공익법 제2조(적용범위)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교육부 2011.12.) 공익법인과 공익사업 공익법인이란 「민법」상 비영리법인 중 "사회일반의 이익(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즉 公益)에 이바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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