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건축물용도, 직통 계단, 유해업소 거리제한


학원 건축물용도, 직통 계단, 유해업소 거리제한

#학원건축물용도 학원 건축물용도 위법 건축물인 경우 일반 건축물은 학원 설립을 할 수 없으며, 집합 건축물인 경우는 공유부분이 학원을 설립하려는 전유부분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건물을 임차 또는 매수할 경우 건축물용도와 학원 설립·등록 해당 용도가 아닐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 용도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용면적 포함)의 합계가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용면적 포함)의 합계가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독서실(면적에 상관없음)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당해 용도로 쓰이는 전용면적은 물론 공용으로 쓰이는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을 비례 배분하여 합산함. 단, 주차장은 제외 ※ 새로운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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