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으로 확대


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으로 확대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이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정 기준 충족 시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학점원) ①대학(전문)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기타 평생교육시설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 과정, ②학점인정대상학교, ③시간제등록, ④자격취득, ⑤독학학위제, ⑥국가무형문화재 (학위 취득기준) 학사학위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 80점 이상 2023년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로 소득기준은 제한이 없으며, 대출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합니다. 지원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


#2023년2학기학점은행제학자금대출 #학점은행제학자금대출신청 #학점은행제학자금대출방법 #학점은행제학자금대출 #학점은행제학자금 #학점은행제학습자학자금대출 #학점은행제장학금 #학점은행제생활비대출 #학점은행제대출 #학점은행제국가장학금 #학점은행제교육기관 #학자금대출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2023년부터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학자금대출가능 #국가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교육부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학자금대출한도

원문링크 : 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