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이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정 기준 충족 시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학점원) ①대학(전문)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기타 평생교육시설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 과정, ②학점인정대상학교, ③시간제등록, ④자격취득, ⑤독학학위제, ⑥국가무형문화재 (학위 취득기준) 학사학위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 80점 이상 2023년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로 소득기준은 제한이 없으며, 대출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합니다. 지원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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