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드론(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초경량비행장치신고 드론(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항공안전법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시기 1)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안전성인증 대상인 경우) : 안전성인증 받기 전 2)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 30일 이내(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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