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합니다.기본재산은 1. 부동산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다시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지원법인)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합니다 기본재산의 기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시설법인)은 ①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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