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과정별 학원 시설규모


교습과정별 학원 시설규모

#학원시설 학원 목적 실현에 필요한 시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학원 시설규모 및 단위시설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01호, 2021. 9. 30., 일부개정] 제3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이나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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