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기부금영수증발급 세법상 모집·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 세제혜택(손금산입)이 가능한 기부금단체를 세제적격단체라고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세제적격단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세제적격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 받거나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한 후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 받거나 3. 비영리법인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ex: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등)이면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아 공익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단체고유번호증발급신청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동호회 성격으로 운영되면서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 blog.naver.com 하지만 세제적격단체로 지정을 받아야만 모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제적격단체가 아니라도 모집자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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