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기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기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기준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시설기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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