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와 금지 업무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와 금지 업무

#근로자파견사업대상업무금지업무 근로자파견사업 금지 업무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파견 예외적 허용 위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됩니다. 2.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 위 허용사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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