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등록 여행업의 종류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2021년 9월24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일반여행업 명칭은 종합여행업으로 바뀌었고, 국외여행업은 국내여행업도 영위할 수 있는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되었고, 국내여행업은 그대로입니다. 여행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여행업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기준 가. 종합여행업 :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국내외여행업 :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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