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특정활동)


E7비자 (특정활동)

#e7 E7비자 특정활동 E7 비자(특정활동)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입니다. 신 약호 분류기준 및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3개 직종 E-7-91 FTA 독립전문가 (T6 구약호) 일반요건과 특별요건 1. 일반요건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2. 특별요건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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