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재단법인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은 재산이나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적 인격체를 말하며, 이런 점에서 사단법인과는 다릅니다. 특히,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목적을 비롯한 정관변경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45조)다만, 재산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대표하여 이사가 법률행위를 하지만 인적 단체가 아니므로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가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의 설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2조, 제39조 제1항)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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