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례(서울 선릉역)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례(서울 선릉역)

사업소 소재지가 서울시 강남구 선릉역에 있는 법인에서 의뢰하셨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등록 알림 공문과 함께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통상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등록증과 함께 직원명단,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의 안내문도 함께 보내 주십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시행 2016. 2. 2.)에 따르면 국외유료직업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고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고급ㆍ전문인력"이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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