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발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서류 비영리단체란 시민사회 내에서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동이익을 추구 하는 모든 단체를 말하며, 공익단체, 종교단체, 집단이익 추구 단체(직능, 친목)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비영리단체의 법적형태는 보통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고유번호증이란 수익사업을 하진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고유번호를 발급받으면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기존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체계 사업자등록번호는 총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3자리는 등록지역, 다음 2자리는 개인 및 법인 구분코드, 마지막 5자리는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 일련번호입니다. 중간 2자리를 보면 개인·법인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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