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품및포장육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중 축산물 유형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이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포장육을 말합니다. (*축산물)로 표시된 품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대상이고, 그 이외의 축산물 함유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입니다. 식품공전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7.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7-1 햄류(*축산물) 햄류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한 것, 훈연,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식육의 고깃덩어리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 건조한 것이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1) 햄 : 식육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뼈나 껍질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 <설명> 등심햄, 안심햄, 본인햄 등 식육의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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