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에사용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70%(성실공익법인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 전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다음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과다 인건비(법인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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