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유통을 위한 주류면허 신청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유통을 위한 주류면허 신청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종전에는 주류제조자에게서만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었으나, 전통주의 경우 주류제조자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도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도록 23년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세법 [시행 2023. 4.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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