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자격요건 및 겸업금지 확인 2. 사무실 확보 3.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4. 사업자등록증 신청 or 변경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7.] [고용노동부령 제313호, 2021. 3. 17., 일부개정]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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