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법인임원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理事)와 감사(監事)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理事會)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이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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