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사례


동물보호단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사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물보호인 경우 주무관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지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유기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부서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고 서울시로부터 설립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설립 허가증 뒷면에는 법인등기에 관한 내용 등 허가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지체없이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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