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주류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주류제조가공업영업등록 주류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과)에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신청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조건 확인이 필요(현장조사 시 원본 확인)하며, 영업등록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7., 2013. 3. 23., 2016. 7. 26., 2018. 12. 11., 2021. 2. 17.> 1.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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