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비영리법인설립기본재산기준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기본재산 기준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해야 하지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된 경우 위임 받은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 찾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서 파악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관리·감독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지 확인 ③ <위임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에 설립허가 신청, <위임된 경우>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설립허가 신청 관련 법령 ㆍ「정부조직법」 ㆍ「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ㆍ「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의 경우 2022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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