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자격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자격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5인 이상~7인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출생일기준 18세미만까지 보호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연장가능 경우: 대학이하의 학교 재학 중,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서에서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 20세미만으로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대상아동의 장애 질병으로 연장요청 경우, 25세미만 자립능력 부족아동(지능 71~84), 취업준비 등의 경우로 보호 연장 요청(이경우 1년 이내만 가능) 종사자 배치기준 시설장 1인, 보육사 1인 이상 연령별 보육사 배치기준 0~2세 아동 2명당 1인 3~6세 아동 5명당 1인 7세 이상 아동 7명당 1인 자격 기준 아동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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