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분사무소 등록


직업소개소 분사무소 등록

직업소개소 분사무소 등록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위해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이어야 하지만 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삭제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추가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에 ...


#직업소개사업등록변경신고 #직업소개소변경등록 #직업소개소변경신고 #직업소개소분사무소등록 #직업소개소분사무소설치 #직업소개소분사무소추가 #직업소개소사업소추가 #직업소개소지부등록 #직업소개소지부설치 #직업소개소지부추가 #직업소개소지점등록 #직업소개소지점설치 #직업소개소등록변경신고 #직업소개사업지점추가 #직업소개사업등록사항변경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직업소개사업분사무소등록 #직업소개사업분사무소설치 #직업소개사업분사무소추가 #직업소개사업사업소추가 #직업소개사업지부등록 #직업소개사업지부설치 #직업소개사업지부추가 #직업소개사업지점등록 #직업소개사업지점설치 #직업소개소지점추가

원문링크 : 직업소개소 분사무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