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증 발급


예술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증 발급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발급 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전문예술단체 지정을 위해서는 설립 과정이 까다로운 비영리법인보다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법적형태인 비영리단체 설립을 추천드립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서류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정관, 창립총회회의록, 총회참석자명부,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외에도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무상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대인(원래의 임차인)과 전차인(새로운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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