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습학원의 설립


원격교습학원의 설립

원격교습학원의 설립 원격교습학원이란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고, 학원법 제4조제3항(보험이나 공제사업 등 안전조치),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및 제16조제2항(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1) 원격교습학원 등록 대상은? 학원 등록대상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강의”만 적용 학원 등록대상은 강사의 교습행위가 있어야 함 Q2) 컨텐츠(교습 동영상)만 구매하여, 영상 전송(교습)하는 업체도 학원 등록 대상인지? 전송(교습)하는 업체만이 학원등록 대상이며, 동영상제작업체는 학원이 아닙니다. Q3)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강사 등록 가능여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강사는 등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학원에서 소속강사의 강의를 녹화 혹은 실시간 송출하여 해당 학원 강의실의 학습자가 교습을 받는 형태가 가능한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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