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진로교육도 평생교육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개정(23.12.14 시행)


성인 진로교육도 평생교육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개정(23.12.14 시행)

교육부는 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인 진로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생교육의 정의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3. 12.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6. 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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