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 요건 및 신청 서류


주류판매업 면허 요건 및 신청 서류

#주류판매업면허요건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사람은 주류의 종류별(판매업의 종류별)로 주세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면허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 66 이상 기타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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