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나요?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나요?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8개로 흩어져 있던 협동조합법을 통합하여 2012년에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충족되지 못했던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이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법인격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존 8개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엽연초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산림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법 및 공정거래법 관련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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