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본래 의미의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영업허가와 유사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자는 등 결격사유자 배제 직업소개업자, 근로자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겸업금지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자본금 및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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