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이나 사원이 될 수 있을까?


법인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이나 사원이 될 수 있을까?

#비영리법인설립 법인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이나 사원이 될 수 있을까?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고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이나 설립 후 사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 은행(주식회사)이 사원이며,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는 시·도협회나 연맹단체 및 등록팀 등을 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법인의 업무집행을 하거나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하고, 대표이사가 되기 위한 전제에 있는 자들이므로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 30.] [법무부령 제898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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